□ 회의내용
조례 개정안 검토
- 주민참여 기본조례 : 구정평가위원회 기능 개정안 검토
- 참여예산제 운영조례 : 주민자치회 구성 반영을 위해 조례 개정 연기
2020년 운영계획 논의
- 주요 운영 방향은 2020년도 예산방향 또는 민원처리 실태 검토로 제안
- 각 동에 추진되는 사업, 주요 불편 사항, 관급공사 검토 방안도 있음
- 동행정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의문이며, 민원처리 실태가 형식적인 부분도 점검이 필요함
- 연서시장 도로점유 민원 등 주요·장기 발생 민원에 대한 검토도 제안
- 민원처리 실태 점검 결과보고 자료의 경우 수치만 표기 되어 있어, 민원추세 또는 경향을 파악하기 어려움
- 고충민원 유형별 대표사례, 추세 및 지연민원 대표사례 등 자료와 설명 요청
- 감사담당관과의 우호적 연계형성을 위해 점진적 접근 추진(6. 23. 17:00 간담회)
차기회의
- 일 시 : 6. 23.(화) 18:00(매월 넷째주 화요일)
- 안 건 : 민원추세 파악을 위한 고충민원 및 민원지연 사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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