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2024.11.07. 일부개정)
관리자 2024.11.05 11:06 조회 129

 

 상 위 법 :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행정국 주민참여협치과) [시행 2024.11. 7.]
 
 (    제정) 2011.08.04 조례 제874호
 (일부개정) 2016.12.06 조례 제1140호
 (전부개정) 2021.12.09 조례 제1477호
 (일부개정) 2024.11.07 조례 제1711호

 
 관리책임부서명 : 주민참여협치과 참여구정팀
관리책임전화번호 : 02-351-63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민주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과정”이란 예산 편성·집행·평가 등 예산의 전 과정을 말한다. 단,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2. “주민참여위원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주민을 대표하여 다양한 주민참여를 통합하고 조정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예산과정에 주민의견 제출의 범위는 전체 예산과 기금을 대상으로 한다. 단,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않는다.

          제2장 주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제4조(설치 및 기능)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논의
2.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의견 제출
3.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해야 하는 주민의견서의 작성
4. 구정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②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참여예산제의 추진방향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운영협의회, 구·동협의회, 분과위원회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참여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노인, 다문화 가정, 장애인,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개정 2024. 11. 7.>
1.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주민
2. 관내 단체 및 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주민참여, 예산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 구청장이 추천한 사람
④ 구청장은 제1항의 위촉에 따른 선정기준 등을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5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임할 수 있는 사람은 임기 중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참여보수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정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주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가 요구되는 질병,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목적, 기능, 운영원칙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ㆍ주관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정치활동의 금지) ① 위원회는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위원이 각종 공직선거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에는 후보등록 이전에 사퇴해야 한다.

          제3장 주민참여위원회 운영

 제10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참여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자율적 운영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ㆍ사적 목적으로의 이용 배제

 제11조(운영협의회) ①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주민참여에 관한 조례 및 규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주요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운영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장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주민자치회 조례”라 한다)에 따른 동 자치회장,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등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협의회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구·동협의회) ① 구·동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동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
2. 위원회와 동 주민자치회 간 연계가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동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장 및 주민자치회 조례에 따른 동 자치회장, 구 소속 공무원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구·동협의회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분과위원회) ①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안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
2. 참여예산 주민제안 검토 및 심사
3. 부서별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 참여 및 의견 제시
4. 주요사업 및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의견 제시
5.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활동
6.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② 분과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 검토 시 안전사고 예방사업을 우선해야 한다. <신설 2024. 11. 7.>
③ 분과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
④ 분과위원회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분과위원장이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

 제14조(소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분과에 포함되지 않거나 특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회의 및 의결사항 처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주요 사항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구청장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구정에 반영해야 한다.

 제16조(회의록 공개) 위원회는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성명, 회의내용 및 결과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할 때는 제외한다.

 제17조(자료제공 및 의견청취) ① 구청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심의대상 안건을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제18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구청장은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예산편성 방향,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은 15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19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예산 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 전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론장, 설명회, 토론회, 사업 공모, 주민총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
② 구의 예산과정에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18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별도의 홈페이지를 운영해야 한다.

 제20조(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홍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역량 강화와 주민참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

 제21조(동 주민참여예산제) ① 동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업무는 주민자치회 조례에 따른 동 주민자치회가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 주민자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의제 설정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2. 지역의제 추진을 위한 예산 관련사항 논의 및 제안
3. 주민제안사업 발굴 및 검토
4. 관급공사에 대한 의견 제시
5. 주요사업과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및 의견 제시
6. 동 주민총회 운영
7. 주민참여제도 발전을 위한 의견 제시 및 홍보 활동 수행
8. 그 밖에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활동 등
③ 구청장은 제2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구·동 간 상호 교류·협력하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한다.

          제5장 지원 등

 제22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제공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 활동 및 동 참여예산제 추진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위원의 수당 등) ① 구청장은 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무로 출장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포상)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참여한 주민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부개정으로 이전 부칙 삭제--------------

부      칙<제1477호,  2021. 12. 9.>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711호,  2024. 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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