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개요
가. 일 시 :2020. 2 3.(월) 16:00~18:00
나. 장 소 : 주민참여위원회실(본관 7층)
다. 참석인원 :9명
※ 배 석 : 참여구정팀장, 관계직원 등
라. 회의안건
•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 검토 및 의견 수렴 등
2. 회의내용
가.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 검토 및 의견 수렴
• 용어 및 문구 검토(정리)
① “주민자치”→“참여자치”
② “자치계획”→“참여자치계획”
③ 위임받은 자로서 ‘회원’용어 적합성 논의
※ 위원 : 선거나 임명에 의하여 지명되어 단체의 특정 사항을 처리할 것을 위임받은 사람⇒ 주민자치회 : 구청장 임명
※ 회원 : 어떤 회를 구성하는 사람들
• 제1조(목적) “예산편성과정” → “예산편성 등 예산 과정”
• 제2조(정의)3호 “해당 동 주민이 지역발전을” → “해당 동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지역발전을”
• 제3조(운영원칙)2호 주민자치회가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촉진하는 주체로 명시되어야 함
• 제3조(운영원칙)3호 “각 동마다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 “각 동마다 자율적으로”
• 제5조(기능 및 역할) → 제5조(기능)
• 제5조(기능 및 역할) “제28조에 따라” → “제28조, 지방재정법 39조,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조례, 주민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 제5조(운영원칙)3호 수탁업무 유지가 필요하므로 기존 조항대로.
• 제19조(주민총회)②항3호 해석 오류 최소화를 위해 기존 조항대로.
• 제19조(주민총회)②항4호 “참여예산사업 및 주민세환원사업의 선정” → “참여예산사업 및 주민세환원사업의 제안·선정”
나. 향후 일정
• 조례 의회 상정(2020. 6월 예정)까지 TF팀 회의 운영
• 주민자치 조례 개정관련 2020. 2. 7한 조례 TF팀 의견정리 및 제시
•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조례 초안 마련 및 5기 주민참여 운영위원회 1차 상정(~ 2020. 3월 예정)
다. 차기 회의
- 안 건 : 조례 개정 초안 검토 및 개정안 구체화 등
- 2020. 2. 6.(목) 10:00 / 주민참여위원회실(본관 7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