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협의회 등] 2020년 주민참여 조례개정 TF팀 4차 회의 개최결과
관리자 2020.02.11 10:33 조회 1118

 

 1. 회의개요
  가. 일 시 :2020. 2 3.(월) 16:00~18:00
  나. 장 소 : 주민참여위원회실(본관 7층)
  다. 참석인원 :9명
     ※ 배 석 : 참여구정팀장, 관계직원 등
  라. 회의안건
     •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 검토 및 의견 수렴 등

  

2. 회의내용
  가.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 검토 및 의견 수렴

    • 용어 및 문구 검토(정리)
       ① “주민자치”→“참여자치”
       ② “자치계획”→“참여자치계획”
       ③ 위임받은 자로서 ‘회원’용어 적합성 논의
         ※ 위원 : 선거나 임명에 의하여 지명되어 단체의 특정 사항을 처리할 것을 위임받은 사람⇒ 주민자치회 : 구청장 임명
         ※ 회원 : 어떤 회를 구성하는 사람들
    • 제1조(목적) “예산편성과정” → “예산편성 등 예산 과정”
    • 제2조(정의)3호 “해당 동 주민이 지역발전을” → “해당 동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지역발전을”
    • 제3조(운영원칙)2호 주민자치회가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촉진하는 주체로 명시되어야 함
    • 제3조(운영원칙)3호 “각 동마다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 “각 동마다 자율적으로”
    • 제5조(기능 및 역할) → 제5조(기능)
    • 제5조(기능 및 역할) “제28조에 따라” → “제28조, 지방재정법 39조,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조례, 주민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 제5조(운영원칙)3호 수탁업무 유지가 필요하므로 기존 조항대로.
    • 제19조(주민총회)②항3호 해석 오류 최소화를 위해 기존 조항대로.
    • 제19조(주민총회)②항4호 “참여예산사업 및 주민세환원사업의 선정” → “참여예산사업 및 주민세환원사업의 제안·선정”
  나. 향후 일정
    • 조례 의회 상정(2020. 6월 예정)까지 TF팀 회의 운영
    • 주민자치 조례 개정관련 2020. 2. 7한 조례 TF팀 의견정리 및 제시
    •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조례 초안 마련 및 5기 주민참여 운영위원회 1차 상정(~ 2020. 3월 예정)
  다. 차기 회의
     - 안 건 : 조례 개정 초안 검토 및 개정안 구체화 등
     - 2020. 2. 6.(목) 10:00 / 주민참여위원회실(본관 7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