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기 주민참여위원회 운영위원회 2020년 2/4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회의개요
○ 일 시 : 2020. 5. 19.(화) 10:00~12:00
○ 장 소 : 주민참여위원회실(본관7층)
○ 참석인원 : 17명 중 14명
* 불 참 : 3명
* 배 석 : 참여구정팀장, 협치조정관, 기획예산과장, 자치안전과장
○ 회의안건 : 운영위원회 현황보고 및 임원선출 등
2.회의결과
○ 운영위원회 현황보고
- 근 거 :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5조
- 구성인원 : 17명 ※ 각 시민위원장·부위원장, 참여예산 분과·동 위원장, 구의원 및 공무원
- 임 기 : 2021. 12. 31까지
- 임 원 : 위원장 1, 부위원장 1 (위원 중 호선으로 선임)
- 운영계획
* 회 의 : 정기회의 분기별 1회(필요시 임시회의)
* 의 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기 능
① 주민참여에 관한 조례 및 규칙 제·개정에 대한 의견
② 위원회의 주요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③ 시민위원회의 의결사항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임원선출 결과 및 회의안건
- 위 원 장 : 김병무 은평구 참여예산윈원장
- 부위원장 : 임정숙 은평구 정책기획위원장
- 안 건 :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조례 개정안 공유 및 논의
● 조례 개정안 논의
- 주민자치회 운영조례 개정 時 전제조건으로 ‘은평형 주민자치회’가 능동적으로
동 참여예산제도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기반마련이 중요함
- 이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와 주민자치회 운영조례의 상충 여부에 대하여
개정 前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함
- 정책기획, 참여예산, 구정평가위원회가 주민참여위원회라는 테두리안에서 보완과 협력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현실적 조례개정 논의가 필요함
● 의결 사항
- 각 위원회와 분과위 정기회의 운영 시 조례개정안 공유
- 조례개정안에 대한 법률 자문 필요